
- 1)납부기간 : 입주전 납부(무통장 입금증 필이 지참)
- 2)입금하실 분양대금, 옵션대금 조회(입금일자 기준, 연체료 포함)
- 3)선납할인 및 연체료 적용
- -선납할인 : 각 현장별 공급계약서 참조
- -연체료 : 입주만료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상관없이 미납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됨
- -입주지정기간동안에는 잔금에 대해 할인료 및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음.

중도금 또는 이주비(조합원)에 대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입주전까지 반드시
전액 상환하시거나, 대출담보로 전환하시어 근보증 설정을 해지(해당은행에서 확인서 발급) 하셔야 함.

- 1)관리비예치금은 입주 후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(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
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)를 집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
퇴거시 환불되는 금액입니다.(선 집행 후정산제도)
- 2)납부시기 : 입주증 발급 전까지
- 3)납부금액 : 평면타입별로 납부금액은 상이하며, 관리사무실에서 확인
- 4)선수관리비 납부 후 관리사무소와 관리계약체결

- 1)발급기간 : 입주지정기간일부터 “입주지원센터”에서 발급
- 2)발급장소 : 입주지원센터
- 3)구비서류
- -분양잔금 납부 영수증
- -중도금 또는 이주비(조합원) 대출 상환 또는 담보대출 전환 확인서 (해당세대)
- -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
- -신분증
※대출상환 확인서는 반드시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대리인이 올 경우 :상기 구비서류 전부 및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가족임을
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1)열쇠수령은 입주증 및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세대에 한하여 지급되며,
당사의 입주 매니져와 함께 세대내 시설물 및 각종 계량기를 확인하고 최종 인수인계
후 입주자에게 지급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바랍니다.
※열쇠수령은 입주수속을 완료한 세대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지급하며,
열쇠수령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. (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열쇠수령 여부에
관계없이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)